업무상 재해로 인해 지급하는 합의금은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사업주나 종업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기장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는 각각 언제 부과되나요?
2024년 5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주 3일 5시간씩 근무 후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퇴직금과 미지급 주휴수당에서 4대보험 소급 가입 비용 150만원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니면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수정신고 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