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장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행정적 제재로, 각각의 부과 요건과 시기가 다릅니다.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기장 내용이 미달할 때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마쳤으나,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과소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초과환급신고)했을 때 부과됩니다.
중도정산 후 퇴직금 지급 시 퇴직위로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면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서 손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