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서 연차를 소진하는 기간과 새로운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겹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이중 취업에 따른 근로계약상 의무 이행 및 경영 질서 저해 여부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이중 취업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연차 소진 기간 중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법적으로 즉시 처벌받는 행위는 아니지만, 이전 직장과의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성실 의무를 다해야 하므로, 이전 직장의 취업규칙을 확인하고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