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업자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발생하는 관리비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여부:
근거:
따라서 경매 낙찰 시 발생하는 관리비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F4 비자 소지자가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경우 어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나요?
익월신고 사업장의 경우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1월분 급여를 제외하고 2월부터 6월까지의 금액만 합산하여 제출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