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업자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발생하는 관리비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여부:
근거:
따라서 경매 낙찰 시 발생하는 관리비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직은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로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한정한 특수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전직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근로계약 위반으로서 부당한 것이 된다는 맞는 말인가요?
공무원 징계 종류별 승급 제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진폐증 외 다른 질환이 있을 경우 유족보상금 인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