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업자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발생하는 관리비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여부:
근거:
따라서 경매 낙찰 시 발생하는 관리비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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