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나,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국세는 독촉장 등에 기재된 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미납세액에 대해 1일당 10만분의 22(0.022%)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못할 경우 미납세액의 3%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납이 장기화되면 신용 제한이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납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