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경비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식사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업주 본인의 식대를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고용된 직원을 위해 지출한 식대나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인 사업자로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본인의 식대는 경비 처리나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세무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