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수임된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세무대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임받은 업무를 상속인(또는 상속인 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진행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상속인 대표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관할 세무서장이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신고를 위해 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통해 대표자를 선정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