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은 재화가 국외로 반출되는 거래 형태를 의미하며, '영세율'은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0%의 세율 체계를 의미합니다.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행위 그 자체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거래 유형입니다. 즉, 수출은 '어떤 거래인가'를 나타내는 물리적·법적 형태입니다.
영세율은 과세 대상 거래에 대해 세율을 0%로 적용하여, 해당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해 주는 완전면세제도입니다. 영세율은 수출뿐만 아니라 외화 획득, 특정 공익 목적의 공급 등 훨씬 넓은 범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전표 입력 시 '수출'은 주로 관세청 통관 자료와 연동되는 직수출 거래에 사용하고, '영세율'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이나 외화 획득 용역 등 수출 외의 영세율 적용 거래를 구분하여 입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