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나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라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과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나이 및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정도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