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공증 없이 법인 설립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3. 19.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 공증 없이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상법 제292조에 따르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에서도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억원 미만의 자본금으로 회사를 설립할 경우 정관 공증 없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단,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여전히 정관 공증이 필요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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