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를 일시불로 선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결론: 선납받은 임대료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 시기에 맞춰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 임대 용역이 제공되는 시점과 관계없이,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거:
참고: 만약 선납받은 임대료를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임대차 계약 시 매월 또는 매 분기별로 지급일을 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지급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