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시 근무하지 않은 달에 발생한 사업 관련 카드 사용 내역을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2026. 1. 24.
직장인 연말정산 시, 근무하지 않은 달에 발생한 사업 관련 카드 사용 내역은 경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 제공 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사업 관련 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별도로 있는 경우, 해당 사업 기간에 발생한 카드 사용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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