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만 59세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할 수 있나요?

    2026. 1. 24.

    연말정산 시 만 59세 부모님은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될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요건과 함께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59세 부모님은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근거:

    1. 나이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생계 요건: 납세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주거 형편상 부득이하게 별거하는 경우 등 예외 인정)
    4. 중복 공제 금지: 다른 형제자매 등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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