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과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근로자와의 고용 관계 및 지휘·명령권의 주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형태입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파견법에 따라 허가받은 업체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파견 대상 업무와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서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근로계약은 구인자(사업주)와 구직자(근로자)가 직접 체결하며,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 및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은 구인자에게 있습니다. 직업안정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소개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사업주는 인력 공급 형태가 실질적으로 어떤 구조인지 명확히 파악하여,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