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법인 내부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합니다.
사내유보는 세무조정 금액이 기업의 자산이나 부채의 증감에 영향을 주어 기업회계상 자본과 세무회계상 자본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항목입니다. 주요 특징과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내국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