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4월까지 직장인으로 근무하고 10월부터 다시 직장인으로 근무했으며, 5월부터 9월까지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 연말정산 시 사업 관련 경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4.

    연말정산 시 사업 관련 경비 처리 방법

    결론적으로, 1월부터 4월까지 직장 근무, 5월부터 9월까지 프리랜서 활동, 10월부터 다시 직장 근무를 하신 경우, 프리랜서로 일하신 기간 동안 발생한 사업 관련 경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반영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직장 근무 기간에 대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프리랜서 기간의 경비는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 방법:

    1. 증빙 서류 준비: 프리랜서로 활동하신 기간 동안 발생한 사업 관련 경비에 대한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꼼꼼히 챙겨주세요.
    2.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프리랜서로서의 총수입 금액과 사업 관련 경비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준비하신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실제 발생한 경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 여부: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라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지출 증빙을 확보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경비' 또는 '필요경비' 항목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해당 사업장의 업종 코드에 맞는 경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참고 사항:

    • 직장 근무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되지만, 사업 관련 경비로 처리된 금액은 중복 공제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기간에 사업용으로 사용한 개인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경비 처리는 사업자등록 여부 및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리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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