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새로 구입한 건물에서 직접 영업을 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추가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다른 곳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즉, 이미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다면, 새로 개설하는 사업장 역시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등록됩니다.
다만,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 도로화물, 이용업, 미용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과세 사업장과 함께 간이과세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영업의 업종이 이러한 예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일반과세 사업장을 폐업한 후 새로운 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판단과 적용을 위해서는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