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에 이직하신 경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준비: 퇴사 시 전 근무지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해당 연도 동안 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총 급여와 원천징수된 세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 근무지 제출 및 합산 신고: 새로운 직장에 입사할 때, 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합니다. 현 직장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바탕으로 전 근무지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연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최종 세액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합산이 어려운 경우): 만약 현 직장에서 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합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누락된 소득을 포함한 총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세액을 정산합니다.
경정청구 (신고 누락 발견 시): 이미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에 전 근무지 소득 누락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 신고하여 더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 이직하신 경우, 전 근무지의 소득을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