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재무제표나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해야 하나요?

    2026. 1. 24.

    네, 개인사업자도 재무제표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구분되며, 복식부기 의무자는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등을 포함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 또는 추계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식부기 의무자: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회계 기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재무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2.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하면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재무제표 대신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계 신고도 가능합니다.
    3. 합계잔액시산표의 중요성: 합계잔액시산표는 모든 계정과목의 차변과 대변 합계 및 잔액을 보여주는 검산용 보고서입니다. 결산 수정 분개 전후의 계정과목을 포함하여 회계 기록의 오류를 검증하고, 이익잉여금의 기초 금액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사업 규모와 해당 연도의 세법 규정에 따라 재무제표 및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의무를 확인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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