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산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서울문산고속도로는 민자고속도로로서 통행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사업용으로 이용한 통행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또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신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8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로 이용하신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야 하며, 하이패스 이용 시에도 별도의 신청을 통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