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료 결제자가 모두 나일 경우, 아이들 보험료 공제를 내가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4.

    네,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료 납부자가 모두 본인이고,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며 해당 보험이 보장성 보험인 경우, 자녀의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자녀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납부하며, 해당 보험이 보장성 보험이라면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자녀가 연령 초과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실제 보험료를 부담한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은 출생 전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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