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캐치테이블을 통해 발생한 예약금 및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에 포함해야 합니다.
캐치테이블과 같은 예약 플랫폼을 통해 받은 예약금은 향후 제공될 서비스(음식)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요식업의 경우,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을 정확하게 집계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예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음식값을 결제받는 방식이라면, 신고 시 예약금이 이미 매출에서 차감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