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과반수 찬성을 통해 파업이 진행된 경우에도, 집단 연차 사용이 무단 결근이 될 수 있나요?
노동조합의 과반수 찬성을 통해 파업이 진행된 경우에도, 집단 연차 사용이 무단 결근이 될 수 있나요?
2026. 5. 1.
노동조합이 과반수 찬성을 통해 파업을 진행했더라도, 집단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는 방식이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그 사용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
시기변경권 행사 가능성: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변경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쟁의행위의 수단으로서의 연차 사용: 노동조합이 파업 등 쟁의행위의 수단으로 연차휴가를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연차 사용이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노동조합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판단될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행위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판례 입장: 대법원은 노동조합이 파업 등 쟁의행위의 수단으로 연차휴가를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 시기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1.12.24. 선고 91도2323 판결 참조)
따라서, 노동조합의 과반수 찬성을 통한 파업이라 할지라도, 연차 사용 방식이 회사의 사업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