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과 2025년 8월 퇴사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배우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와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