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과 2025년 8월 퇴사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배우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와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6. 1. 24.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질문자님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에 퇴사하셨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

    •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배우자분께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이 있어 합산 시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배우자분께서 직접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 감면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배우자분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

    •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배우자분께서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 배우자분께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 금액과 무관하게 공제 가능)

    차이점:

    배우자분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질문자님께서 배우자분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아 질문자님의 결정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분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접 세액공제, 감면 등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배우자분께서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는 각자의 소득 및 공제 요건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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