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1일자 전자계산서 1천만원을 2026년 1월 24일에 지연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5년 12월분은 다음 달인 2026년 1월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10일이 토요일이므로, 다음 영업일인 2026년 1월 12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6년 1월 24일에 발급하는 것은 이 기한을 초과하므로 지연 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지연 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이며, 이 경우 1천만원의 1%인 10만원이 됩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는데, 이 역시 기한 내에 전송하지 못하면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