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의 보험료는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손금 인정의 전제는 해당 보험료가 법에서 정한 출국만기보험등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하고, 사용자가 가입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손금 인정의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3조제2항은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하는 ‘퇴직보험 등’의 범위에 출국만기보험이 포함된다는 해석이 있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한 출국만기보험료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손금 인정 범위
출국만기보험등 가입대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피보험자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임금과 별도로 매월 적립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손금(비용)으로 처리되며,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구조이므로 별도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실무 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액을 자산으로 처리한 뒤 기간 경과에 따라 비용화하는 방식도 가능하나, 실무상 납입 시점에 비용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놓치기 쉬운 조건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면서,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매월 보험료 또는 신탁금을 3회 이상 연체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 종료나 체류자격 변경 시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의 퇴직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단순히 보험료 납입만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
외국인 출국만기보험료는 법에서 정한 출국만기보험등의 요건을 갖추고 사용자가 적법하게 가입·납입한 경우 손금 인정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적립 금액 기준, 보험사업자의 요건, 회계처리 방식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와 해당 보험 약관, 그리고 기업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