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에서 우편료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4.
우정사업본부에서 지불하신 우편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 우편등기나 일반 소포 발송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우체국 택배(소포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나 우편주문판매 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구분 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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