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에서 지불하신 우편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 우편등기나 일반 소포 발송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우체국 택배(소포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나 우편주문판매 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구분 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