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부양가족을 추가했는데도 계속 부양가족 추가하라는 메시지가 뜨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6. 1. 24.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부양가족을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양가족 추가 알림이 뜨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초과: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이 일정 기준(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그 외 종합소득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이러한 소득 초과 사실을 감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나 수정을 요청하는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동의 문제: 부양가족 본인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동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알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년이 된 자녀 등은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반영 시점의 차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반영하는 소득 자료의 시점과 실제 소득 발생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시점까지 반영되지 않은 추가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시스템에서 이를 감지하여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격 변동: 부양가족이 연도 중에 사망했거나, 다른 이유로 부양가족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간소화 자료에서 해당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동 사항이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았을 때 알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안내를 따라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자료 제공 동의 여부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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