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8만원의 일용소득 중 15만원 이상이 포함된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4.
네, 배우자의 일용소득 중 15만원 이상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의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이러한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소득 금액이 1,038만원이고 그 안에 15만원 이상의 일용근로소득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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