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4-09-05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매출액 기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 자동 전환: 연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업종 및 사업 특성: 특정 업종(예: 제조업, 도매업 등)이나 사업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 배제 기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국세청에서 5~6월경 과세 전환 통지서를 발송하며, 별도의 절차 없이 통지된 과세 유형에 맞춰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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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이 500만원일 때 부가세는 얼마인가요?
거래금액이 500만원일 때 부가세는 45,454원입니다.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가액 계산: 500만원 ÷ 1.1 = 4,545,454원
2. 부가세 계산: 4,545,454원 × 0.1 = 454,545원
3. 1원 미만 절사: 454,545원
따라서 거래금액 500만원에 대한 부가세는 454,545원입니다.
참고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한 금액이 정확히 500만원이 되도록 하려면 공급가액을 4,545,455원으로 계산하고 부가세를 454,545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인력사무소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5인 미만 사업자라도 4대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해요
4대보험은 질병, 상해, 실업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경제적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국가에서 법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예요.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해요.
4대보험은 5인 미만 사업자도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만일 직원이 있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으로 구분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또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만약 직원이 없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으로 구분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선택할 수 있어요. 이는 직원은 없고, 공동사업자만 있는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