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6. 1. 24.

    개인연금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는 연금의 종류와 소득의 합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공적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의 50%만 반영됩니다.
    • 따라서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공적연금 소득이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경우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금소득의 50%가 소득으로 인정되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2. 사적연금소득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 현재까지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다만, 이러한 사적연금 소득이 일시금으로 지급되거나,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로 인출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등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3. 피부양자 자격 판단 시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할 때는 연금소득의 100%가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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