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겸업 사업자가 면세 매출 100%일 때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4.
면세 매출 비중이 100%인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은 전적으로 면세 사업으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면세사업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세 매출만 발생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과세 사업을 겸업하고 있다면, 과세 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면세 사업과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면세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경우처럼 면세 매출 비중이 100%라면 과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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