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시 주택 수 요건에 분양권이 포함되나요?
2026. 1. 24.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 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때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주택 수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양권만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상세 내용: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 연말정산 시 주택 수 계산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분양권만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단,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 가능하나,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공제 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14.1.1. 이후 차입분부터는 국민주택규모 요건 폐지)여야 합니다.
- 차입 시점: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단,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분양권 취득 후 주택이 완공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시점부터는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주택 관련 공제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충족해야 하므로,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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