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 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때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주택 수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양권만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상세 내용: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