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과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여부 및 70만원의 면세수입금액 또는 기타매출분 기입 방법에 대해 문의
2026. 1. 24.
대학생 과외 교습자로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으며, 면세 수입금액과 기타 매출분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학생 과외 교습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고객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세 수입금액 및 기타 매출분 기입 방법
과외 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되며,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산출됩니다.
70만원의 면세 수입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만약 기타 매출분이 있다면 이 또한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수입금액과 관련된 지출 증빙(필요경비)을 잘 챙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대학생 과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외 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다른 업종은 무엇이 있나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대학생 과외 교습자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