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서 가입자가 스스로 납입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는 적립금 평가액 평잔에 연 0.3%의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퇴직연금 수수료는 크게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로 구분되며, 가입자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 부과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운용관리수수료의 경우 가입자 부담금에 대해 연 0.1%가 적용되며, 이는 적립금 평가액 평잔에 곱하여 산출됩니다. 실제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금융기관별 약관이나 계약 내용, 장기거래 할인, 비대면 거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하신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약관이나 홈페이지의 수수료 공시를 통해 정확한 요율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