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용으로만 사용했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 계산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나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합니다. 오피스텔의 주택 수 포함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만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상 용도 명시 등)를 갖추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