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용으로만 오피스텔을 사용했을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나요?
2026. 1. 24.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용으로만 사용했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 계산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나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합니다. 오피스텔의 주택 수 포함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만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상 용도 명시 등)를 갖추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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