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차량 구입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통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등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세 측면에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가요?
사업과 관련 없는 경조사비 지출 시 종합소득세 신고에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소득원천설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