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2년생 어머니 경로우대 대상 여부 문의
2026. 1. 24.
1942년생 어머니의 경우, 2025년 연말정산 시 경로우대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결론: 1942년생 어머니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연령 요건은 만 70세 이상입니다. 1942년생은 2025년 기준으로 만 83세이므로 연령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 연령 요건: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1942년생은 2025년 기준으로 만 83세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부양 관계: 질문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인당 연 1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자 공제는 기본공제와 함께 적용받아야 하므로, 어머니께서 질문자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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