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2년생 어머니의 경우, 2025년 연말정산 시 경로우대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결론: 1942년생 어머니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연령 요건은 만 70세 이상입니다. 1942년생은 2025년 기준으로 만 83세이므로 연령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인당 연 1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자 공제는 기본공제와 함께 적용받아야 하므로, 어머니께서 질문자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