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장모님 외에 다른 직계존속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4.
네, 연말정산 시 장모님 외에 다른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 가능 직계존속:
- 조부모, 외조부모: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요건(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 가능합니다.
- 기타 직계존속: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다른 직계존속도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 가능합니다.
공통 요건:
- 소득 요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 생계 유지 요건: 실제로 부양하고 생활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 등 증빙 필요)
- 주거 요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부양 관계가 인정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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