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급여로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4.
상여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급여로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결론적으로, 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급여와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여금은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연말정산 시 총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포함: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급여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원천징수 의무: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급여 지급 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연도에 지급된 급여와 상여금을 모두 합산한 총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확정합니다.
만약 상여금 지급 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거나 연말정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를 반영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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