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상호명만 변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정액세로 부과되며, 건당 40,200원입니다. 여기에 등록면허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8,040원이 추가되어 총 48,240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액세에 3배가 적용되어 등록면허세는 120,600원, 지방교육세는 24,120원으로 총 144,720원이 부과됩니다.
추후납부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직접 지시를 내린 증거는 어떻게 확보하고 입증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 시절 매입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산해 고정자산으로 등록한 경우, 재고매입세액공제 계산 시 해당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