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상호명만 변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정액세로 부과되며, 건당 40,200원입니다. 여기에 등록면허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8,040원이 추가되어 총 48,240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액세에 3배가 적용되어 등록면허세는 120,600원, 지방교육세는 24,120원으로 총 144,720원이 부과됩니다.
2022년 개업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 창업중소기업감면 신청을 누락했는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급하여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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