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상호명만 변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정액세로 부과되며, 건당 40,200원입니다. 여기에 등록면허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8,040원이 추가되어 총 48,240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액세에 3배가 적용되어 등록면허세는 120,600원, 지방교육세는 24,120원으로 총 144,720원이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부가가치세가 없는 현금영수증은 매입매출전표와 일반전표 중 어디에 입력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지급은 의무인가요?
법인사업자가 소모품을 구입하고 법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대변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회계상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