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의 경우, 차량의 용도에 따라 '영업용'으로 인정받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차량은 크게 '업무용 승용차'와 '영업용 승용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업용 승용차'는 택시, 화물차, 렌터카 등 차량 운행 자체가 사업의 핵심이 되어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업종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반면, '업무용 승용차'는 회사 직원이 출장, 외근, 고객 미팅 등 내부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며, 차량 자체로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영업용(일반)'이라는 표현이 차량 운행 자체로 수익을 창출하는 업종의 차량을 의미한다면, 이는 법인 소유 차량 중에서도 특정 업종(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일반적인 법인 차량은 대부분 '업무용 승용차'로 분류되어 세법상 별도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