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직 이·통장에게 활동수당 외에 지급되는 다른 비용에 대한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4.

    명예직 이·통장에게 활동수당 외에 지급되는 비용에 대한 과세 여부는 해당 비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하는 실비 변상의 성격이 강한 비용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그 외의 비용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실비 변상적 성격의 비용: 명예직 이·통장이 직무 수행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교통비, 통신비 등 실비 변상의 성격이 명확한 비용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개인 휴대폰 사용료: 사업자(지방자치단체 등)가 종업원(명예직 이·통장 포함)의 개인 휴대폰 사용료를 부담하는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 46011-659, 2000.6.19.)

    3. 기타 비용: 활동수당 외에 지급되는 비용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실비 변상의 성격을 넘어선다면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업무 수행에 대한 사례금 성격의 지급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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