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직 이·통장에게 활동수당 외에 지급되는 비용에 대한 과세 여부는 해당 비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하는 실비 변상의 성격이 강한 비용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그 외의 비용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실비 변상적 성격의 비용: 명예직 이·통장이 직무 수행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교통비, 통신비 등 실비 변상의 성격이 명확한 비용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개인 휴대폰 사용료: 사업자(지방자치단체 등)가 종업원(명예직 이·통장 포함)의 개인 휴대폰 사용료를 부담하는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 46011-659, 2000.6.19.)
기타 비용: 활동수당 외에 지급되는 비용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실비 변상의 성격을 넘어선다면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업무 수행에 대한 사례금 성격의 지급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