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워 카페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4.

    플라워 카페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결론: 플라워 카페는 생화 판매(면세)와 카페 운영(과세)을 겸영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과세 매출에 대한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1. 사업자 등록: 플라워 카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판매 품목에 따라 면세(생화)와 과세(카페, 조화, 프리저브드 플라워 등)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 과세 사업: 카페 운영, 조화 및 프리저브드 플라워 판매 등 과세 대상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 면세 사업: 생화 판매는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로서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 겸영사업자: 과세와 면세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과세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1월, 7월) 신고 및 납부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대상: 사업자 등록을 한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사업 소득(과세 및 면세 포함)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절세 방법: 인테리어 비용, 장비 구입 비용, 직원 급여 등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잘 챙겨 비용으로 처리하면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와 절세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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