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세액공제란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하거나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농산물 구매 시 거래명세서만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의료보험료 공제가 가능한가요?
비상근 고문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경우,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