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과 음식점을 겸영할 때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4.
정육점과 음식점을 겸영하시는 경우, 사업자 등록은 일반과세자(겸영사업자)로 하셔야 합니다. 이는 양념육이나 가공육 등 과세 대상 품목을 판매하거나 음식점업을 함께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축산물판매업 신고: 관할 시·군·구청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식육판매업 신고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축산물판매업 신고필증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때, 겸영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겸영사업자의 경우, 과세 매출(음식점업)과 면세 매출(신선육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 등 복잡한 세무 처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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