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수당 비과세 대상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4.
통장 수당으로 명확히 지칭되는 비과세 항목은 없으나, 급여 항목 중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에서 비과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대: 월 10만 원 이내의 식대 (단, 현물 급식은 전액 비과세)
-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차량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보조금
- 자녀보육수당: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 실비변상적 급여: 회사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일·숙직비, 여비 등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금액
- 4대 보험 회사 부담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법령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이러한 항목들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수증에는 총 급여액과 함께 비과세 및 감면 소득 명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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