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2026. 1. 24.

    네,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부양가족의 나이 및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의료비 세액공제: 부양가족의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장애인 특수교육비: 장애인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 역시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신용카드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202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가 소득 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대학 등록금 세액공제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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