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은행 이자 소득이 부양가족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나요?
2026. 1. 24.
연말정산 시 은행 이자 소득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되므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연간 이자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 분리과세 대상 이자소득: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은 일반적으로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됩니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종합과세 대상 이자소득: 연간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총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이자 수입금액이 곧 이자소득금액이 됩니다.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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