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주택 미소유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6. 1. 24.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주택 미소유 기준은 공제 신청일(과세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해당 연도 중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연말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제12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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